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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판례로 본 가족법 변화

킴청명 2025. 7. 4.

가족법 분야에서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판례들을 선고해왔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판례들은 전통적인 법리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인도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새로운 판례 동향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 중혼적 사실혼 사례

이 사례는 가족법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1958년 혼인했으나 자녀가 없었고, 원고는 1964년 서울로 올라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피고는 고향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며 46년간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기존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주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며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46년간의 장기 별거로 인해 원고의 유책성이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었고, 현 상황에서 파탄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는 현저히 감소했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 가정폭력 사례

또 다른 중요한 판례로, 원고 남편이 가부장적 태도와 음주 후 폭력을 행사했고, 피고 아내가 종교적 이유로 제사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사례입니다. 2005년부터 각방 생활을 시작해 2006년부터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공동의 노력 의무를 강조하며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부 동거 및 협조의무에 따라 배우자 쌍방은 혼인생활 장애 발생 시에도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및 설득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 분석표

구분 2010므1256 판결 2008므1475 판결
사안 개요 46년간 별거, 중혼적 사실혼 가정폭력, 종교적 갈등
유책 사유 타인과의 동거, 자녀 출산 가부장적 태도, 음주폭력
별거 기간 46년 약 3년
원심 판단 이혼청구 기각 이혼청구 기각
대법원 결론 파기환송 (이혼 허용 방향) 파기환송 (책임 분담 원칙)
핵심 법리 장기간 경과로 인한 유책성 약화 부부 공동 노력 의무

현대 가족법의 새로운 방향성

사회 변화 반영

2021년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가족법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법리 적용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인도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례

2022년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도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녀의 복리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무상 시사점

이러한 판례들은 가족법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의 별거와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 상황에서는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기보다는 부부 쌍방의 노력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회 변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경직된 법 적용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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