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스타 신용대출(신규) 상품 안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KB스타 신용대출(신규)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과거 KB 온국민 신용대출(신규)에서 2024년 11월 29일부로 상품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리 정보
2025년 5월 21일 기준으로 KB스타 신용대출의 금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리종류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CD 91일물 | 2.69 | 1.33 | 0.00 | 4.02 | 4.02 |
금융채6개월 | 2.60 | 1.27 | 0.00 | 3.87 | 3.87 |
금융채12개월 | 2.53 | 1.16 | 0.00 | 3.69 | 3.69 |
금리 적용 방식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며,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를 적용합니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직군,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종합통장자동대출을 선택할 경우 최종금리에 연 0.50%p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 특징:
- 한도소진율 우대금리(최고 연 0.4%p)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
-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
연체이자 정보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차주별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금액입니다.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에 연 2.0%p를 더합니다.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연체이자 발생 케이스: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 납입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 적용
- 1개월 경과 후: 기한이익상실로 대출잔액에 연체이율 적용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상환일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 적용
- 2회 이상 연속 지체 시: 기한이익상실로 대출잔액에 연체이자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변경 사항
2025년 1월 13일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02%) × 잔존일수 ÷ 대출기간(최장 3년까지 부과) | 미적용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제외됩니다.
인지세 정보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특이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대출만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단에 표시된 금리는 우량 직군에 대한 금리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개인의 신용상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KB국민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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