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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년 통상임금 판례 동향 및 해설

킴청명 2025. 8. 7.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매달 받는 월급 아니야?"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달라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몇 년간 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극적으로 바뀌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23년 - 고정성 고집

2023년까지 대법원은 꽤 까다로운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많은 회사에서 상여금을 줄 때 "지급일까지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상여금을 주면서 "12월 31일까지 재직한 직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는 식이죠. 2023년 대법원은 이런 조건이 있으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고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11월에 퇴사한 직원은 12월 상여금을 받지 못했고, 법원도 "그래도 통상임금은 아니야"라고 했던 겁니다.

2024년 12월 - 대전환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핵심은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없앤다"였습니다.

기존에는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이어야 통상임금이었다면, 이제는 "정기적 + 일률적"이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라고 본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하시나요?

  • 재직조건부 상여금: 재직 조건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 성과급: 여전히 실적이나 평가에 따라 변동되니까 통상임금 아님
  • 근무일수 조건: 소정근로일수 내에서의 조건이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음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만 붙이면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것들이 이제는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 겁니다.

2025년 - 새로운 기준 정착

2025년 1월, 대법원은 몇 차례 더 판결을 통해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임금 항목만 골라서 법정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한 점입니다. 일관성 있게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고용노동부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판례 변화 한눈에 보기

시기 주요 기준 재직조건부 상여금 특징
2023년까지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통상임금 아님 보수적 해석
2024년 12월~ 정기성 + 일률성 + 소정근로 대가성 통상임금임 근로자 친화적 해석
2025년 현재 2024년 기준 재확인 + 산정 일관성 강조 통상임금임 실무 적용 가속화

현실적인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각종 수당들이 이제는 포함되니까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금액이 높아집니다.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다시 손봐야 하고, 취업규칙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인사팀이 꽤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그동안 "재직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상여금들이 이제는 포함되니, 실질적으로 받는 수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주의할 점

다만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정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에서 벗어나 "정기성과 일률성,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는 좀 더 본질적인 기준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제도가 더 투명해지고 예측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모두 새로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단순한 지급 조건(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더 이상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개정안 (2025)
  • 각 로펌 뉴스레터 및 노동법 전문지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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