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 손해배상 실제 판례로 보는 예견 가능성의 모든 것
특별손해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이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손해와 달리 특별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없으며,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특별손해 배상책임의 핵심 요건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1985년 판결에서 이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판례 분석
전매이익 상실 손해 사건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매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전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약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채무이행기 이전에 이미 원고가 전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한 공장 피해 사건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이 사건은 화물트럭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인근 공장의 전력공급이 중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한 원자재 손실, 영업 손실, 복구작업 인건비, 전력모터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를 구분한 것입니다. 영업상의 손실과 같은 소극적 손해는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로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예고 없는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한 기계 고장이나 작업 중인 자료 손실 등의 적극적 손해는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손해 판례별 손해 유형 분석
판례 | 손해 유형 | 법원 판단 | 배상 인정 여부 |
전매이익 상실 사건 (1985) | 전매계약 위약배상금 | 채무불이행시 기준으로 예견가능성 인정 | 인정 |
전력공급 중단 사건 (1996) | 영업손실 (소극적 손해) |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로 예견 불가 | 불인정 |
전력공급 중단 사건 (1996) | 기계고장, 자료손실 (적극적 손해) | 공장지대 전신주 사고시 예견가능 | 인정 |
실무상 주의사항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예정된 손해액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두는 것이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그 손해를 무조건 상대방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아 다른 곳에 긴히 사용할 계획이 있었고 계약도 모두 되어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연체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손해 배상청구에서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핵심 쟁점이므로, 계약 체결 시부터 채무불이행 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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