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판례 동향과 실무 쟁점 (2023~2025)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나온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지 알 수 있으니 한 번 살펴봅시다.
표현의 자유 vs 명예 보호
2023년 2월 2일,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요건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실한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세부 내용이 모두 사실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공공의 이익'의 범위도 넓게 봤다고 합니다.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의 관심사와 이익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위자에게 공익을 위한 동기가 있다면, 일부 사적인 목적이 섞여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입증책임의 분배입니다. 발언이나 글이 거짓이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반면, 피고가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와 공직자, 2024년 판례
2024년 5월 9일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1다270654)은 언론이 공직자를 상대로 한 보도의 한계를 다뤘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언론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 영역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경솔하게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특별한 확인 노력 없이 보도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다른 사건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재산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합니다.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의 입증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언론사가 알아둘 점은 공직자 감시와 비판은 정당한 언론 활동이지만, 악의적인 공격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사의 진실성은 전체적인 취지, 공익성, 취재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행정기관의 실명 공개, 2025년 판례의 실용적 기준
2025년 5월 15일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0다296604)은 행정기관이 실명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제시한 기준들은 실무에 매우 유용합니다.
공표 내용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일부 과장이나 차이가 있어도 허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진실성이 있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명예훼손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또 다른 판결에서는 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이 진정으로 공익 달성을 위한 것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
최근 실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경향을 보면, 피해의 정도와 유형을 세분화해서 기준을 잡는데요. 2023년 언론 관련 판결들을 분석해보니 다음과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 일반적인 피해: 위자료 5,000만 원 수준
- 중대한 피해: 위자료 1억 원 수준
- 악의적·모해적 행위가 있는 경우: 각각 1억 원, 2억 원까지 인정
다만 배상액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입증이 필수입니다. 진료 기록, 사회적 평가 저하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원고 입장에서는
- 상대방의 발언이나 글이 허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구분해서 주장해야 한다
피고 입장에서는
-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언론이라면 취재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 사안의 성격(공직자 비판, 공익 제보, 사적 분쟁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다
- 최신 판례 동향을 파악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입증책임의 분배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건을 준비해야 한다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법원이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잣대보다는 사안의 성격, 피해의 정도, 공익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실무에서는 이런 변화된 기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별로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거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사건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판례 축적과 기준 정립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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